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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 로터리를 북 구청 방면에서 중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091,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서( 피해 차량 승객 청취 진술)

1. 각 현장 사진, 각 피해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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