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6: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역 삼역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7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622,8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