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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단16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7. 6. 23. 00:23 경 천안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남, 41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예전에 위 식당 직원에게 강간당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 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 방망이( 총 길이 71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 는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형태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위 야구 방망이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재물 손괴)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식당 냉장고와 박스에 들어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의 유리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유리문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자술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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