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11,590,130,193원 및 그 중 7,590,130,193원에 대하여는 2009...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9. 선정자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내지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6. 8. 31. 보증금액을 20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선정자들은 2003. 10. 29.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선정자들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하였고, 2005. 6. 29. 군인공제회를 이 사건 신탁계약 상 수익권리금 715억 원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채무자 주식회사 C)로 설정하였었는데, 군인공제회는 2008. 10. 2. 한국토지신탁에 위 주식회사 C의 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신청하였고(위 신청서는 2008. 10. 6. 한국토지신탁에 도달하였다), 공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낙찰되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08.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상 수익권리금 200억 원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200억 원 중 16,409,869,80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