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건설’이라고만 한다) 사이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참가인의 수익권리금 범위 내의 대출금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후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권 행사를 참가인에게 일임하고, 르메이에르건설은 참가인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를 받은 부동산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며, 참가인의 수익권리금이 모두 변제되면 다음 순위의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같은 방법으로 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당초 수익권리금에서 이 사건 4개 호실의 처분대금을 제외한 잔존 수익권리금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참가인으로부터 위 수익권 등을 양수한 피고는 위 잔존 수익권리금 범위를 초과하여 나머지 신탁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