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 F, G에게 각 1,242,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H은 2004. 7. 15. I과 서울 은평구 J 제1층 가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09. 12.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H은 2010. 6. 6.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라.
근저당권자인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이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2015. 8. 12. L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았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32,546,405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잔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453,595원(= 40,000,000원 - 32,546,405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1,242,266원(= 7,453,595원 × 1/6)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