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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27530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15. 9. 3. 영화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아시아기업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는 2013. 10. 1. 주식회사 에스와이건설(이하 ‘에스와이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원사업자(하도급인) / 하수급인 : 원고 / 에스와이건설

3. 원도급공사명 : 하남미사 제2초등학교 및 제2중학교 신축공사

4. 하도급공사명 : 상기 공사 중 제2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 사’라고 한다)

5. 공사기간 :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6. 공사대금 : 1,9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보증금 : 191,400,000원

나. 에스와이건설은 2013.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액을 191,400,000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에스와이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8. 에스와이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4. 2. 28.’에서 ‘2014. 4. 30.’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3.경 에스와이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을 ‘2014. 2. 28.’에서 ‘2014. 4. 30.’로 연장하기로 하는 보증기간 연장약정 이하 '이 사건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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