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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5가합500588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2. 6. 7.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하이산업개발’이라 한다

)와 ‘A 아파트 건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200,788,100원, 계약보증금 1,420,078,810원, 공사기간 2012. 6. 7.부터 2014. 7.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하이산업개발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하이산업개발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하이산업개발과 피고의 보증계약 1) 하이산업개발은 2012. 6. 15. 피고와 보증금액을 1,420,078,810원, 보증기간을 2012. 6. 7.부터 2014. 7. 31.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하이산업개발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하이산업개발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보증별 보증사고의 내용과 보증금 지급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증사고 보증금 지급한도 계약보증 보증기간 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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