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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6 2016가단205993
지급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선, 케이블류 등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12. 14.경부터 2015. 12. 말까지 수시로 주식회사 국보전기(이하 ‘국보전기’라 한다)와 전선, 케이블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보전기에 전선, 케이블 등을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국보전기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31. 피보증채무의 내용을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국보전기의 채무(채무종류 : 거래보증)’,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3. 1. 31.부터 2014. 1. 31.로 하는 근보증용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고, 2014. 1. 28. 피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금액은 위와 동일하고 보증기간을 2014. 1. 28.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근보증용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피보증채무의 내용을 ‘국보전기의 물품공급거래’,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5. 2. 2.부터 2016. 1. 31.까지로 하는 특정채무보증용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국보전기와 협의하여 외국금융사인 제이피모간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전선, 케이블 제조를 위한 원료인 동(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보전기가 구매하기로 정한 물량에 해당하는 동 선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국보전기가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선물계약으로 확보한 동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6. 국보전기에 계약이행의 촉구 및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선물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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