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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386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9,927,430원 및 그중 209,076,310원에 대한 2013. 7. 18.부터 2014.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C 사이의 수출신용보증약정 및 C의 대출 1) 원고는 2012. 3. 14. C와 사이에, C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강원지사)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205,200,000원, 보증기간을 2012. 3. 14.부터 2013. 3. 14.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3.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채무자 대출금 종류 신용보증한도 보증기간 보증부 대출한도 보증서번호 C (D)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수수산물지원자금 205,200,000원 2012. 3. 14.부터 2013. 3. 14.까지 228,000,000원 E 3) C는 2012. 3. 22.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2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수출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대출 1) 원고는 2012. 10. 26. 피고 A(F)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184,000,000원, 보증기간을 2012. 10. 26.부터 2013. 4. 26.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채무자 대출금 종류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비율 보증서번호 피고 A (F 구상채권회수보증 중소기업자금일시대출 18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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