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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93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미트트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8. 9. 19. 피고로부터 피보증채무의 내용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간 2008. 9. 19.부터 2009. 9. 18.까지로 하는 근보증용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08. 10. 28. 원고와 사이에 거래한도액 4억 5,000만 원, 거래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돈육 외상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외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9. 18. 피고로부터 피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금액은 위와 동일하고 보증기간을 2009. 9. 18.부터 2010. 9. 17.까지로 하는 근보증용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2009. 10.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외상계약의 거래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거래한도액을 5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0. 9. 17. 피고로부터 보증기간을 2011. 9. 16.까지로 하는 근보증용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외상계약의 거래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2011. 9. 16. 피고로부터 보증기간을 2012. 9. 16.까지로 하는 근보증용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거래한도액을 3억 원으로 감액하여 이 사건 외상계약의 거래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2012. 9. 17.부터 2015. 9. 14.까지 매년 피고로부터 보증기간을 각 1년으로 하는 근보증용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 9.경부터 2015. 9.경까지 매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외상계약의 거래기간을 1년씩 연장하여 왔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9. 12.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외상계약의 거래기간을 2017. 9. 11.까지로 연장하였다.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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