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2:00 경 여수시 현대 열병 학발전소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앞서 가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25톤 덤프트럭이 1 차로와 2 차로 사이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여수시 여수산 단 로 918에 있는 GS 칼 텍스 정문 앞 사거리에서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었고 공소장에는 “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되어 있으나, 블랙 박스 영상에 비추어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여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되, 따로 무죄부분으로 설시하지는 아니한다. ,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수회 켜자 고의로 피해자의 덤프트럭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S 칼 텍스 정문 앞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약 1.5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덤프트럭 앞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20 - 30km 정도의 저속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옮겨 추월하려 하면 피해자가 옮긴 차선으로 차량을 옮겨 진로를 가로막고, 2 - 3회 가량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량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