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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42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 전자 사보 솔루션 제작, 기업 사보 제작’ 등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은 2015. 10. 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엔 파인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일 러스트 저작물 4 컷이 포함된 GS 칼 텍스 사보를 GS 칼 텍스 또는 주식회사 엔 파인의 허락 없이 GS 칼 텍스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주식회사 A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E에 업 로드 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엔 파인의 일 러스트 저작물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GS 칼 텍스 또는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 파인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일 러스트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약관계 서류 제출), 위 첨부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

1. 등기부 등본, 원저 작물 공표 화면, 저작물 이용범위, 피고 소인의 사용 화면 및 원 저작물 비교자료, E 홈페이지 게시물 사진

1. GS 칼 텍스 홈페이지 캡 쳐 자료, GS 칼 텍스 사보

1. 수사보고 (GS 칼 텍스 사보 내용 다운로드 허락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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