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5 월경부터 2017. 9. 7. 경까지 부산, 경남 일대 소매 주유소에 GS 칼 텍스의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 도매 대리점인 ‘C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년 경부터 2017년 8 월경까지 ‘C 주식회사’ 의 거래처인 피해자 D 운영 김해시 E 소재 ‘F 주유소 ’에, 2017년 8 월경까지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G 운영 경남 합천 소재 ‘H 주유소 ’에 유류 공급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9. 1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회사에서 피의자에게 할당하는 GS 칼 텍스 주유 상품권을 소진하기 위하여 주유 상품권 대금 100만 원을 피의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위 100만 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피해 자의 유류대금으로 회사로 입금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회사로부터 받은 100만 원 상당의 GS 칼 텍스 주유 상품권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주유 상품권 대금 명목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유 상품권 대금 명목 1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내가 GS 칼 텍스 유류공급 업무 담당자와 친분이 두 터 워 다른 도매회사보다 유류를 안정적, 독점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공급 가는 더 싸고, 원활하게 공급해 주겠다, 세계경제가 불황이니 유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 매수하여 유류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큰 마진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