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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10:53경 서울 도봉구 C타워 지하1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47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총명 : 녹다운5)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는 천국까지 내가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향하여 가스총을 겨눈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위였던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대의 채권이 있으나 피해자는 그 변제를 미루고 있어 1인 시위를 하러 갔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하면서 스스로 경호원을 고용하여 대동할 만큼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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