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B동 101호에 사는 사람이며, 피해자 D(32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1점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나 경찰이야, 너 내가 죽여.“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