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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B동 101호에 사는 사람이며, 피해자 D(32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1점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나 경찰이야, 너 내가 죽여.“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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