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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29.자 70마31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084]
판시사항

즉시항고 제기의 불변기간이 경과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추완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재항고인에 대한 우편송달이 불능이므로 경매법원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켰고 또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명령을 받은 집달리대리 및 은행원들이 현장에 나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유를 말하고 감정사무를 마치고 돌아 왔다면 재항고인은 적어도 위 감정당시에 경매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제기한 추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이 나기 전부터 경락허가 결정이 난 후까지 계속 (주소 생략)에서 제3화학섬유공업사를 경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송달된 경매관계서류 및 기일통지가 송달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경매법원은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개시 결정 및 기일통지를 송달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것이고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차공과 조사보고서 작성을 명령받은 집달리 대리 소외 1은 1969.3월말경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나가서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위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임대차 공과조사보고서 작성차 왔음을 고하고 그 임대차 내용 등을 조사하였으며 또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명령을 받은 조흥은행 행원 소외 2와 상업은행 행원 소외 3도 1963.3월말경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가서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위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 감정차 나왔음을 고하고 건물평수 등을 측정하는 등 감정업무를 마치고 온 사실이 있다함으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재항고인은 적어도 1969년 3월말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중이었음을 알았음이 명백하고 가사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이영섭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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