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 1 심법원에서 변론이 재개된 후 변경 기일 통지서와 제 1 심판결 정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2020. 7. 20. 제 1 심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 문의 공시 송달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7. 22.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2. 1. 피고의 주소지인 울산 북구 AA 아파트 AB 호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② 피고는 2017. 5. 25. 조정 회부결정 등본을, 2018. 11. 19., 2018. 12. 14., 2019. 1. 21. 및 2019. 2. 13. 각 변론 기일 통지서를, 2019. 3. 19.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를, 2019. 4. 19. 변론 재개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