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257』
1.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3. 말경 EK으로부터 EL을 소개 받았는데, 당시 EL은 피고인 A에게 ‘ 선 불금을 갚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 라는 말을 하였고, 1,300만 원에 이르는 ‘ 선 불금’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EL이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 및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L 명의로 카드를 새로이 발급 받고, 그 새로 이 발급 받은 카드와 EL이 종전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차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EL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7. 경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EL이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EL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L은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그 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을 통해 되팔아 그 돈으로 1,300만 원 상당의 선 불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롯데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