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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8110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8.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광역시 남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지하층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다가 2011년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E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2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가 다시 지급하기를 반복하여 최종 남아 있는 임대보증금이 3,000만 원이다. 그런데 2017. 1. 31.경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차한 G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해 와,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원고의 남편인 H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H가 보증금 중 1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년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층 E호를 월차임 없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5. 2. 5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13. 3. 23. 500만 원, 2013. 4. 25. 500만 원, 2013. 4. 26. 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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