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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291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경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① 피고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회사의 주식지분 20%를 이전하고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② 원고가 2016. 12. 말까지 피고회사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4. 29. 피고회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말까지 피고회사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C이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반환약정을 하였는지 다른 공동대표이사였고 현재 대표이사인 D는 모르는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1인의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권리관계는 유효하게 회사에 귀속되는바, 설령, 다른 공동대표이사였던 D가 공동대표이사였던 C과 원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은 피고회사에 유효하게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5천만 원만 투자하였으므로 위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을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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