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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나4131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조합 내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사고로 말미암아 회원 소유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그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C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9. 12. 21:25경 위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그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도로로 진입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자, 2015. 9. 24.경 원고 차량을 폐차한 후 2015. 2. 13.경 폐차에 따른 감가상각액 3,230,000원과 견인비 51,000원에서 면책금 100,000원을 공제한 3,181,000원(=3,230,000원 51,000원 - 100,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상조회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상조회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상조회 규정에 의한 수혜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수혜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⑴ 수혜의 범위 회원이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가해피해)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기차량의 직접적 손해나,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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