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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나655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를 두고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자손이 발생한 경우에 이 사건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D은 2012. 8. 27. 0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6-8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2차로에 A 운전의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당황한 A이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돌리는 바람에 원고 차량으로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12.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124,000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을 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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