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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853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조합 내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말미암아 회원 소유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외 A은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그 상조회의 회원이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19. 15:30경 광명시 광명역로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일직JC 방향에서 광명역 KTX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덕이삼거리 방향에서 광명역 KTX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는바, 이로써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00,000원을 그 수리를 맡은 주식회사 뉴현대모터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광명역 KTX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는바, 결국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64조,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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