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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합1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과도 손잡이 1개(증 제2호), 깨진 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함께 C의 돈을 사용하여 놀다가 이를 안 C의 이모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자 고속버스터미널에는 범행대상자들이 많아서 돈을 빼앗기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과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 C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 00: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칼날 길이 12cm )를 소지한 채 자전거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였고, 같은 날 01:00경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고속버스터미널 안을 배회하면서 피고인이 쉽게 돈을 빼앗을 수 있는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E(57세)를 보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결심한 후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고, 용변을 마치고 용변실을 나오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 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없다’며 거부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찌르고, 과도의 칼날이 빠지자 피해자의 옷 속에서 발견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수회 찔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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