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5. 9. 06:4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의처증 증세가 있어 처인 피해자 E(여, 48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자주 부부싸움을 해 오던 중, 전날 피해자가 친구 모임에 갔다가 전화도 받지 않고 새벽에 귀가하여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구를 만나고 늦게 왔느냐 , 다른 남자를 만났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베란다에 있던 과도(손잡이 11cm, 칼날 9cm, 증 제1호)를 들고 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아들 F(16세)이 피고인을 밀치며 제지하는데도, 위 과도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이 과도의 칼날을 붙잡고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흉벽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찌르다가, 아들인 피해자 F이 칼날을 붙잡고 말리는데도 계속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소견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