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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01 2019고단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익산시 D건물,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장치인 단말기를 이용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IC카드의 충전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변조한 ‘복자’, ‘전설의 용’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해 9월 20일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IC카드를 통해 확인한 후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고, 2018. 9. 15. 19:24경 익산시 D건물,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E이 게임점수 610,000점의 환전을 원하자 피고인 B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점수를 확인한 후 현금 550,000원을 위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8년 7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20일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그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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