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5. 23:00경 충남 서천군 C에서 피해자 D(32세, 남)이 피고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치킨과 막걸리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밀어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 E(51세, 여)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1회,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의 폭행으로 인하여 E이 안고 있던 피해자 F(생후 9개월, 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상기도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6, 48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