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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8 2013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익산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배달원 D으로부터 피해자 E(39세)이 위 업소에 치킨과 피자를 주문한 후 D이 집을 찾지 못하고 전화를 하자 D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배달원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항의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그의 조카인 F와 말다툼하였고, 피해자 및 F가 화가 나 위 업소에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2. 23:10경 위 C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당신이 욕설을 한 사람이냐. 똑바로 살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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