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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3 2014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그랜드볼링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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