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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1 2015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2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0:10경 강릉시 대학길 소재 ‘청춘로켓’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019에 있는 녹색산업안전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등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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