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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5 2014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카리스마’ 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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