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5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6. 21:22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