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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1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에서 ‘ 주 취 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 신고 접수번호: C)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수차례 깨웠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하자 갑자기 일어나 ‘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씨 발 놈들 아 건들지 마, 어린놈의 자식들이, 내 전화 왜 만져 가져와 임 마’ 등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고 타이르는 것을 뿌리치고 재차 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E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맞서 왼손으로 E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CTV 녹화 영상 사진, B 건물 CCTV 녹화 영상

1. G 및 B 건물 CCTV 녹화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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