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C과 만나 얘기하던 중 C으로부터 “눈이 그렇게 안 보여서 여자친구나 사귈 수 있겠어 ”라는 말을 듣고, C의 집에 간다고 하였으나 C이 거절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6. 12. 22:22경 C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 부근에서 서성이던 중 피해자 E(여, 20세)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자,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 누구든 마음껏 때리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및 눈두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현장을 그린 그림 및 피해자 얼굴모습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등, CCTV 녹화영상 CD 및 녹화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1급의 시각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