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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3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제 2의 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4.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건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사기죄는 건축법 위반죄 등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범행이며, 이 사건 각 봉고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원심 판시 제 1의 죄) 도 건축법 위반죄 등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 1의 죄와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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