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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122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보통의 방법으로 ‘F’을 상호로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서비스표 ‘G'을 병행 표기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권(F)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방법과 그 시기를 “피고인이 2012. 3. 1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1303호에서 피해자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한 ‘F’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유전자 검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까페에 ‘F’, ‘O’이라고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O’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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