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10. 1. 26./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류의 공업용 왁스, 목랍(木蠟), 미가공 왁스, 밀랍, 방향 양초, 벨트용 왁스, 세레신(Ceresine), 수지(獸脂)양초, 양초, 양초용 심지, 옻나무 왁스, 조명용 양초, 조명용 왁스, 지랍(오조케라이트), 카노바 왁스,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 파라핀, 파라핀 왁스, 향수 초, 향수 양초, 황랍(黃蠟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들(을9, 11, 16, 1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선사용상표 1 가) 구 성 : LUMIE 나) 사용상품 : 양초, 향초 등 2) 선사용상표 2 가) 구 성 : LUMIE CANDLE 나) 사용상품 : 양초, 향초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피고는 2016. 4. 2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던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1028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9. 23.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C 당시에 적어도 국내 일반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그 칭호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