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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2 2017허688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모래시계, 타이머, 수영용 안면마스크, 수영용 귀마개, 구명보트, 전기모기채취기, 이어폰, 마우스, USB메모리, 방호용 장갑, 방호용 귀마개, 스포츠용 헬멧, 계산기, 초음파살충기, 전기살충기, 전기파리퇴치기, 전기해충박멸기 4) 상표권자: 원고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구성: 블랙홀 나) 사용상품: 모기 퇴치기, 모기 유인 퇴치기 등 다) 선사용자: 피고 2) 선사용상표 2 가) 구성: BLACK HOLE 나) 사용상품: 모기 퇴치기, 모기 유인 퇴치기 등 다) 선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1. 25. 특허심판원 2016당373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등지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것으로서, 선사용상표들에 축적된 신용과 양질감 등 무형적 가치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해당한다.”라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8.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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