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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3 2019허2325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29. 2018당28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4류의 조명용 양초심지, 공업용 왁스, 목랍, 미가공 왁스, 밀랍, 방향양초, 수지양초, 양초, 양초용 심지, 조명용 양초, 조명용 왁스,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 향수양초, 황랍 4) 등록권리자: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4류의 양초, 목랍, 지랍, 황랍, 미가공 왁스, 밀랍, 세레신, 아로마향초, 양초용 심지, 티라이트 4) 등록권리자: I

다. 선등록상표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J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4류의 양초, 목랍, 지랍, 황랍, 미가공 왁스, 밀랍, 세레신, 아로마향초, 양초용 심지, 티라이트 4) 등록권리자: I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의 표장과 각 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각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2837호로 심리한 다음, 2019. 1. 29.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선등록상표 1, 2와 그 요부(‘바다’)가 공통되어 위 상표들과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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