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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10 2016허7923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9. 23. 2016당1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B/C/D 2) 구 성 : 3) 권리자 : 피고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류의 방향양초, 양초, 조명용 양초,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 향수 초, 향수양초

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상품 : 양초, 향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 2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88호로 심리한 후 2016. 9.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① 확인대상표장 중 ‘MACARON’ 부분은 ‘양초, 향초’와 관련하여 그 형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MACARON’, ‘MACARON CANDLE' 부분이 ‘양초, 향초'와 관련된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위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확인대상표장 중 ‘MACARON', ‘MACARON CANDLE’ 부분은 ‘MACARON'이 프랑스 과자의 보통명칭으로 특정한 형상이 직감되는 단어로서, 그 사용상품인 ’양초, 향초‘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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