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6. 2. 2015당576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제거제, 페이스 및 바디케어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마사지젤, 목욕용 화장품, 향수, 아이크림, 립밤, 메이크업 화장품,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립스틱, 헤어샴푸, 세면용품, 세정/광택 및 연마재, 에센셜 오일, 인체용 비누, 화장비누
나. 선사용상표들 구 분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선사용상표 4 구 성 사용상품 화장품, 비누 등 화장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사용)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576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6. 2.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일관된 출처로서 원고의 상표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