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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6. 22:5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6. 3. 17.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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