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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78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17:20 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인 겉옷을 뒤져 피해자 R 소유인 50,000 원권 4 장, 10,000 원권 3 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R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8. 17:55 경 인천 남동구 S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에서 마사지대금 13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R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사지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가 된 분실카드로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범행장면 등 캡 쳐 화면 자료

1. 수사보고( 건조물 침입 피해자 P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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