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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나44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빌딩에 관한 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1년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피고용자 E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2,567,69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E이 사업주의 자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고용취소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4. 9. 고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E에 대한 고용취소 처리를 하였다. 라.

피고는 E 관련 산재보험료 중 고용취소 시점부터 3년 이내인 2011년~2014년도 해당분 774,33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786,360원(= 원고들이 납부한 2,567,690원에서 원고들이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774,330원을 제외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원고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는 납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2011년 이전 납부한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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