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31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11.경 제조업, 섬유류 등 유통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일인 2000. 8.경부터 2017. 12.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약칭한다)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6.경 피고에게 B에 대하여 자격상실일을 2014. 1. 1.로 명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과다하게 납입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2018. 2. 12.자 과납금 반환 요청에 따라 2018. 2. 14.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7. 12.까지의 과납금 및 그 이자로 2,674,2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 대하여 2000. 8.부터 2013. 12.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감사인 B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해 왔으므로 피고는 2000. 8.부터 2013. 12.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B에 대한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바,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2000. 8.경부터 2013. 12.까지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