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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4292. 7. 24. 선고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원의 전치 요부

2. 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기 성질상 소원의 전치를 요하지 않는다.

2. 무효인 행정처분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굳이 기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취소청구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1976. 10. 29. 선고, 76누142 판결 (요 행정소송법 제1조(291) 1181면, 카 11399 집 24③행44, 공 550호 9499)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공733호 1208)

원고

원고

피고

경상남도관재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0년 3월 22일 소외 1에게 대하여 별지목록 토지를 매각한 행정처분을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원인으로서 별지목록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는 전인 귀속농지로서 해방 30년전부터 원고가 소작하여왔고 해방후에 있어서는 단기 4285년 4월 14일에 귀속농지관리국 부산지방국장과의 임대차계약 및 기후 사무이관에 따라 동년 10월 22일 부산시장과 동 계약이 각 체결되어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농지인바 우 임차경작중인 단기 4287년 4월 30일 육군에서 징발하여 이래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원고가 경작하던 농지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의당 원고가 분배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군이 징발사용중이고 우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부산진에 소재한 농지의 임대차 및 분배를 보유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 부산시장과의 임대차계약이 갱신 우는 분배등 절차가 보유되고 있을뿐 기 관리 및 분배등 권한은 의연히 부산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피고가 우 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무이관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부지중인 단기 4290년 3월 22일 동 농지를 소외 1에게 매각처분하였는바, 피고가 동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니 이는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소청 우는 제소등에 대한 법정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서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가사 불연이라 하더라도 상부의 지시로서 군징발중에는 귀속재산의 불하가 보유되어 있고 우 소외인은 하등의 연고도 없는 자이며 동 매각에 있어 이해관계있는 원고에게통지가 없었고 기 공고를 함에 있어 원고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고 이의등 구제의 방도에 출함을 봉쇄하기 위하여 기 재산의 표시 「511번지」 「ㄱ(122부럭)」으로 함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511번지대」라 게재하여서 지번의 상위 및 지적이 누락되어 결국 공고를 하지 아니한데 귀착되니 이상 어느 점으로서도 기 매각처분이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인바, 원고는 단기 4291년 11월 22일에 비로소 우 처분있었음을 지득하였으므로 즉시 이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상금 기 재결이 없으므로 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 답변사실중 기주장에 반하는 부분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2 내지 5, 7 내지 12 각 호증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을 각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3, 4, 5등의 신문을 구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기 주장하는 바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정기간경과후인 단기 4291년 11월 22일에 이르러 소청을 제기한 것이며 우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하여 하등 연고도 없는 자로서 동 처분으로서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기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소구함이 없는 제소이므로 본건 소의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 주장일시에 기 주장하는 바의 토지를 매각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및 동 매각시의 공고상 표시가 원고주장과 같음은 시인하는 바이나 이여사실은 이를 부인한다. 즉 동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일뿐 아니라 부산시 시가계획구역내에 소재하여 농경지가 된 사실이 없으며 항상 주위의 내수가 집합하는 습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잡종지이든 것을 군이 징발하여 매토한 결과 대지화된 것이고 원래 부산시가 이를 농지라 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대지임을 인정하여 단기 4286년에 피고에게 대하여 기의 사무이관이 있었으므로 이래 피고가 관리하여 오던중 적법하게 매각처분을 한 것이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바 귀속농지관리국 우는 부산시장과의 간임대차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에 대한 소할권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인 것이고 황차 동 임차기한은 단기 4287년 3월에 만료된 것이며 피고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으니 동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하등의 연고도 없는 자이다. 피고가 우의 매각을 함에 있어서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적법한 공고를 한 것이며 원고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하등 위법이 없으니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2각 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6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10호증은 부지라 하고 기여의 갑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이유

심안컨대, 본건 원고의 주장은 기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하여 농지개혁법에의하여 분배받을 권리있음을 주장하고 동 농지에 대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무권한으로서 당연 무효라 함을 선차적으로 주장하는 터이며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 성질상 소원(귀속재산에 있어서는 소청)의 전치주의를 요치 않는 것이므로 이 점으로서 소의 각하를 구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그러나 본건소의 이익유무에 관하여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7, 9, 11, 12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3, 4, 5등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본건에서 다투는 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별지목록토지는 귀속농지로서 원고의 부가 8·15해방 30년전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해방이후는 원고가 경작을 계승하여 단기 4285년 4월 14일 귀속농지관리국 부산지방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후 소할이 이관됨에 따라 동년 9월 21일 부산시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으로서 계속경작하여 오던중 동 4287년 4월 30일 육군이 징발하여 이래 군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우 징발당시까지는 공부상지목도 잡종지 우는 전으로 되어 있었든 것을 기후 시가지계획에 의한 구획정리시 일시 대로 변경되었으나 다시 지목변경되어 현재의 지목이 전으로 환원되어 있는 사실 및 부산시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한다 하여 농지분배가 보유되어 왔을 뿐 부산시장이 대지라 하여 피고에게 기에 관한 사무이관을 한 사실이 없고 우 군의 징발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경작 불능상태에 있는 사실등을 인정함에 족한 바 각 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우 인정을 번복함에 부족하고 증인 소외 6의 증언중 우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조신치 아니하며 달리 이상 인정에 반하여 동 토지가 대지화되었거나 농경지된 사실이 없다는등 피고의 주장을 긍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동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여 동법실시와 더불어 당시의 경작자인 원고가 당연 분배받을 바의 것이고 군의 징발 우는 시가지계획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동 개혁법령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치 않기로 인정할 것이 아닌 이상 우 농지를 분배받을 원고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개혁법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하므로서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입법으로서 전서한 바의 농지분배에 대한 규정은 동법중에서도 핵심적인중요한 부분인 것이니 가사 농지개혁법실시 이후에대지화된 사실있다 하더라도 우 분배에 관한 동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를 귀속재산으로서 매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법률상 실현불능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하물며 본건에 있어서는 농경지가 군의 징발중에 있는외 대지된 사실없음이 전서 인정한 바에서 명백하고 피고가 귀속재산중 농지에 대하여는 기 처분권한없음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바이므로 우 농지를 매각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법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니 기 효력요건을 흠결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연즉 이상 어느 점으로 보나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무효인 것으로 인정할 것이며 우의 무효인 행정처분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굳이 기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기 취소를 구하는 본건 청구는 기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바, 피고의 본안전항변중 모두에서 기히 판단한 이외의 부분은 결국 우 직권으로서 판단한 바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므로 동 항변과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바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세(재판장) 이성암 김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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