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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89. 2. 10.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에 대한 지시명령으로서의 공고가 그 본연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관재청장은 동 공고를 함에 당하여 우선 공고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각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여 최고한 연후에 위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일반적 공고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 통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 소정의 지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문

피고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8번지의 일대 189평중 74평에 관하여 단기 4287년 11월 22일자로 행한 원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행정처분급 동년 11월 23일자로 행한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임대한다는 행정처분은 각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청구원인으로서 본건 주문게기 대지급 동 지상건물은 원래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6·25사변시에 동 지상건물은 소실되고 대지만이 잔존하였으므로 원고는 단기 4287년 8월 24일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의 간에 우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원을 제기함에 이르러 관재청장은 원고가 단기 4287년 10월 27일자 공고에 의한 소정기간내에 갱신계약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우 임대차갱신계약을 위법시하여 동 대지를 우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라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우 재결에 의하여 동년 11월 22일 원고에 대한 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후 익 23일 본건 대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는 처분을 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 하등의 연고가 없으며 관재청장이 피고 주장과 여한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동 공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 하등 근거가 없는 것인 즉 임차인을 기속할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관재당국이 6·25동란중 관재관계서류의 분실등으로 인한 관재사무의 정리를 위한 편법적 조치에 불과한 것임으로 동 공고기간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은 물론 동 계약취소의 사유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우 공고 소정의 갱신기간을 도과한 것이 동 계약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고관재국장은 전시와 여히 원고에게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동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하여야 할 것인 즉 기후에 이르러 차를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여히 피고가 행한 본건 행정처분은 위법임으로 기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원고가 6·25사변 관계로 인하여 동 사변 이후의 본건 임료를 납부치 못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이여의 피고답변사실중 원고주장에 반하는 부분은 전부 부인한다는 지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한 다음 환송전 증인 소외 1의 신문결과를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인정한다.

피고급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원고가 원래 본건 주문게기 대지를 임차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의 기여의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한다. 즉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갱신계약신청을 한 것은 관재청장이 단기 4286년 10월 27일자로서 공고한 계약갱신기간인 단기 4286년 11월 30일을 도과한 후 단기 4287년 6월경이므로 우 신청은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차를 간과하고 우 신청에 의하여 단기 4287년 8월 24일 원고에게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든 것인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가 우 갱신계약신청을 하기 전부터 이미 임대차계약신청을 하고 있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전기 갱신계약에 대하여 불복소원을 제기함에 이르러 관재청장은 원고가 우 공고 소정의 계약갱신기간을 준수치 아니한 것은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서 원고에 대한 우 임대차갱신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차키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동 재결에 의거하여 우 재결처분을 각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우 갱신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를 하등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리당국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에 의하여 행한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며 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동 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본건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 제2조 약정에 의하여 동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만 1년간으로 되어 있고 기간완료후 쌍방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한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바 원고는 임대차계약체결후 수년간 임대료의 납부도 없이 경과하였은 즉 우 공고는 이로서 동 계약에 대한 해제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원고는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전에 이미 본건 대지를 소외 2에게 전매한 사실이 있으며 또 원고는 본건 임대차계약신청에 있어서 당시 서울특별시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것 같이 허위보고를 하였은 즉 이 점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흠격자임으로 피고의 본건 각 행정처분은 하등의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절차에 대한 공고는 단기 4286년 10월 27일자로 관재청장 명의로 하였고 갱신기한은 동년 11월 30일까지로 하여 평화신문에 공고를 하였으며 각 임대차인에 대한 개별적 통지는 하지 않았다는 지 부진하고 입증으로 을 제1내지 3호증을 제출한 다음 갑 제1내지 3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4호증은 부지로서 답하다.

이유

본건 계쟁귀속 대지는 원래 원고가 6·25사변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사실,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단기 4287년 11월 22일 원고에 대한 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월 23일 차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단기 4286년 10월27일 관재청장 명의로서 귀속재산에 대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단기 4286년 11월 말일한 갱신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동 재산에 대한 일절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의 공고를 한 사실과 원고는 동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단기 4287년 4월 19일에 본건 임대차계약갱신신청을 하여 동년 8월 24일에 본건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과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 피고급 동 보조참가인은 우 공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것인 즉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은 우 공고 소정기한도과로 인하여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의 우 갱신계약은 우 법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심안하건대, 우 공고가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에 대한 지시명령으로서의 본연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관재청장은 동 공고를 함에 당하여 우선 공고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각 임차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여 최고한 연후에 우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일반적 공고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기 통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 소정의 지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관재청장이 우 공고를 함에 있어서 귀속재산의 각 임차인에게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고 다만 신문지상으로만 공고를 하였음은 피고가 자인할 뿐 아니라 원고가 우 공고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으므로 여사한 방법에 의한 우 공고만 가지고서는 차를 알지 못하는 원고에 대하여 하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원·피고간 본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고가 특히 종전의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명의의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본건 갱신계약당시까지 그대로 유효히 존속하여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우 갱신계약역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급 동 보조참가인은 본건 갱신계약에 대한 취소사유로서 사실난적시와 여히 임료체납 불법전매허위보고등 사실을 거시하고 있으나 피고의 우 주장사실중 6·25사변 이후의 임료에 대하여 이를 지불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우 임료체납은 사변관계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함으로 이 점을 취소사유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불법전매허위보고등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주장과 여한 임료체납 불법전매허위보고등 흠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모두 갱신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을 전제로 한 주장임이 명백한 바 피고가 동 사유를 일단 불문에 부하고 본건 갱신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갱신과 동시에 피고는 종전계약에 대하여 보지하고 있던 일절의 해약권 내지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 갱신계약체결후에 발생한 새로운 취소사유가 없는 한 일단 소멸된 사유를 들어 다시 본건 갱신계약취소를 주장함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피고간에 체결된 단기 4287년 8월 24일자 본건 갱신계약은 이상 어느 점으로 보든지 적법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공고기간도과 사실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우 갱신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키로 한 관재청장의 재결이 위법임은 물론 차 위법한 재결에 의거하여 피고관재국장이 집행한 본건 각 처분역시 위법부당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임석규(재판장) 옥황남 이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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