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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4121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가소36419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3. 12. 3. 확정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D과 D 소유의 전남 영광군 F 전 1,3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7. 5. 30. 접수 제6517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97. 4. 30.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였기 때문에 얼마간 더 기다려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지면 그 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혹시 안 될 경우에는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2002년경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은 매매계약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와의 연락을 끊고 수 년 간 잠적해버렸다.

그 후 다시 나타난 D은 2017. 6. 18.경 피고에게 매매대금반환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즉시 변제를 하는 대신 지급기일을 3년 뒤로 정한 액면금 2,8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반환 채권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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