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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05 2014가단21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H 답 1,329㎡ 중,

가. 피고 A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E, F,...

이유

청구의 표시

가. I은 1947. 4. 22. 충남 부여군 H 답 1,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13. 7.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피고 A과 자녀 피고 B, C, D, E, F, G이 있다.

나. 부여군은 1945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저수지를 완성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원고는 1997. 2.경 부여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저수지를 이관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I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1967. 4.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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